휴대폰 ‘딸깍’으로 연말정산 뽕뽑는 초간단 방법
휴대폰 ‘딸깍’으로 연말정산 뽕뽑는 초간단 방법 “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, 공제는 챙길 수 있다 .” — 이장원 세무사 목차 연말정산의 본질: 왜 매년 더 내는가 12월에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휴대폰 설정으로 놓치지 않는 공제 신용카드·체크카드 공제의 진짜 차이 새로 강화된 공제 제도 (자녀·월세·결혼) 고향사랑 기부제: 세금 줄이고 특산물 챙기기 실행 가능한 절차 정리 요약 태그 1. 연말정산의 본질 연말정산은 ‘13월의 월급’이 아니라 재테크의 시작 같은 급여라도 환급액은 100만 원 이상 차이날 수 있음. 12월 31일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연말 막판 점검 필수 . 2. 12월에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연금계좌 세액공제: 600만 원 납입 시 약 90만 원 환급.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: 총급여의 25% 초과분만 공제 대상.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: 1~9월 사용 내역 확인 후 남은 소비액 계산. 3. 휴대폰 설정으로 놓치지 않는 공제 현금영수증 등록: 카카오페이·카톡 등에서 반드시 설정.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: 기본 세팅 필요. 전통시장·대중교통 추가 공제: 앱에서 동의 버튼 눌러야 적용. 4. 신용카드·체크카드 공제의 진짜 차이 신용카드: 공제율 15% 체크카드: 공제율 30% 하지만 세율 구간이 낮으면 실제 환급 차이는 7만 원 수준 . 소비보다 저축(청약저축·연금저축)이 더 유리 할 수 있음. 5. 새로 강화된 공제 제도 자녀 세액공제: 첫째 25만 원, 둘째 30만 원, 셋째 40만 원 → 총 95만 원 공제. 월세 세액공제: 확정일자 등록 시 환급액 100% 챙길 수 있음. 결혼 세액공제: 2024~2026년 혼인 신고 시 신랑·신부 각각 50만 원 공제. 6. 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 기부 → 세금 10만 원 공제 + 특산물 3만 원 제공. 연간 한도 500만 원 → 2천만 원으로 확대.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공제율 33%까지 확대. 기부는 세금 절감 + 사회적 가치 창출. 7. 실행 ...